사용상 주의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에게 마그네슘황산염의 투여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마그네슘의 장기투여는 지속적인 저칼슘혈증과 이로 인한 태아의 선천성 골이영양증의 발생에 관련될 수 있다. 호흡저하, 근육무기력 및 반사손실을 동반한 신생아 신경쇠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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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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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자간증은 임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간증인 임부에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한다.
마그네슘은 태반을 통과해 태아의 근육긴장저하증, 반사저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분만 중에 투여하면 신생아의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임부에게 사용할 때는 태아의 심박수를 모니터링해야하며 분만 후 2시간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후향적 역학 연구 및 사례보고에서 황산마그네슘을 5~7일 이상 임부에 투여했을 때 태아의 저칼슘혈증, 골격탈회, 뼈감소증 및 기타 골격 부작용을 포함하는 태아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관찰된 부작용의 임상적 중요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임신 중 황산마그네슘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투여한 경우 신생아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칼슘 또는 마그네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골격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수유부
수유 중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황산마그네슘이 필수적이지 않는 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