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바라크루드’ 특허분쟁 최초 승소
출처 제일약품 홍보실 등록일 2013.05.09
 
제일약품의 ‘엔테카비르제제’ ‘권리범위확인심판’서 승소


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이 국내사 최초로 1000억대 B형 간염치료제인 ‘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신진균)는, 제일약품의 출시예정 제품인 ‘엔테카비르제제’는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제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바라크루드는 2006. 5. 24일 한국BMS제약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아 2012. 5. 23일자로 PMS가 만료되어 현재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하고는 있으나, 물질특허가 2015년 10. 9에야 만료하고 그 이후에도 0.5 내지 1.0mg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가 2021. 1. 26일에나 되어야 만료하게 되어 특허장벽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물질특허의 경우는 무효를 시키기 전에는 만료일까지 누구도 침해를 벗어날 수 없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조성물 특허의 경우는 일찌감치 비 침해 확인을 받음으로써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제일약품의 특허전략이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의 엔테카비르제제가 조성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게 되어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일약품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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