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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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일쿠마딘정(와파린나트륨) (5mg, 포장단위 100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3년 6월 제조된 제품 (사용기한: 2016년 6월 9일)
다. 제조번호 : CUN601
라. 회수사유 : 품질부적합(용출시험)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회수확인서 작성 후 도매업체 수거
바. 회수영업자 : 제일약품주식회사(대표자 성석제)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7
아. 연락처 : Tel.02-549-7451~65 (내선 376) / Fax. 02-541-6486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4년 3월 24 일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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