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 대법원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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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0억 매출을 자랑하는 BMS제약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특허에 대해 제일약품이 최초의 특허도전에 최초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법원은 21일 제일약품의 B형 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어정`이 BMS의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종 판결했다.(2014후768호, 특별 1부)
제일약품은 BMS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의 특허 중 특허 만료기간이 2021년 1월 26일인 조성물 특허(특허 제757155호)에 대해 2012년 4월 30일 국내 제약사로서 최초로 특허도전장을 내밀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승소심결을 얻어낸 바 있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엔테카비르의 물질특허(특허 제160523호)가 만료되는 올해 10월 9일 이후 `엔카비어정`의 저용량 제품을 특허권 침해 우려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상기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는 제일약품의 특허도전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 부광약품 등 40여 제약사들이 뒤를 이어 특허 도전장을 내 놓은 상태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기 후속 제약사들의 사건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일약품의 특허소송 대리인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에 해당하는 투여방법 투여주기에 대해서도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일약품의 엔카비어정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특허도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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